제목 | (사회적) 협동조합 회계 결산 및 총회/이사회 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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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4.09.26 |
내용 |
□교육 필요성 - 기본법 주요 의무사항인 ①결산보고서 등의 총회의결 승인, ②결산결과의 경영공시를 작성방법 등을 습득하여, 소관부처/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조항 - (경영공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에 공시 의무(1년 1회)(기본법 제 96조) - (회계결산) 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기본법 제52조) - 총회의 의결사항(주요 3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의 승인, 감사보고서의 승인(기본법 제29조) - 이사회 의결사항(주요 2가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기본법 제33조) ㅇ신청링크:설문지 링크(경영공시 교육) 서울: https://forms.gle/2fcKiPjqXPnmqEBK9 경기/강원: https://forms.gle/H1zfSwSNgaSM7GoT7 광주: https://forms.gle/vELinDtT24ksD5RC8 세종: https://forms.gle/h8rFy8xKtkRU4Z5A9 대구/경북: https://forms.gle/AUTS8cdG8hvYpCvFA 부산: https://forms.gle/UQHjqddLKoecLtmP7 아래 웹포스터 참고 ↓↓↓↓↓↓↓↓↓↓↓↓↓ (정보수정 안내: 10월2일 15시 이전에 업로드된 웹포스터에서 QR코드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정 후 재첨부하였습니다.) |
첨부파일 | (붙임) 웹자보(png)_241002_150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