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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1.19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317,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059,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2018-49,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서류 업로드 및 등록하기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온라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의사항
-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22.12.5. 부터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
온라인접수: 협동조합 시스템(coop.go.kr)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www.coop.go.kr/home/application/list.do?menu_no=2203

○ 문의처: 031-697-7732, 031-697-6957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참고2] 2022년 취약계층 인정범위.pdf  첨부파일 다운로드(안내용)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발급가이드라인_0110.pdf  첨부파일 다운로드[참고1]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pdf  첨부파일 다운로드[신규양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접수처 안내 (24.1월 기준)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