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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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원 | |
작성일 | 2022.01.19 | |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발급절차: 우편 접수 - (제출서류)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노출된 서류는 반환 및 접수 불인정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문의처: 031-697-7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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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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