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1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의 개정으로 사회적 목적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경우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 7개 중 5개 요건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그 외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은 법 규정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의 세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